ㅁ 개정이유
ㅇ「철도사업법」개정*(‘15.12.29. 공포, ’16.6.3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의 유형의 분리,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 화물 운임・요금의 신고의무 폐지 등
ㅇ 아울러 사업중지 대상이 되는 철도사고 기준의 강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ㅁ 주요내용
ㅇ 시행령
- 철도운임ㆍ요금의 신고제도 정비 (안 제3조, 제4조)
- 사업계획의 변경 시 인가사항 적용 기준 변경 (안 제5조)
- 사업정지대상 기준 향상(10명→5명) (안 제8조)
- 과징금 및 과태료등 기준 신설 (안 별표1, 별표2)
ㅇ 시행규칙
-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분류 기준 마련 (안 제2조의2 신설)
- 철도차량의 유형분류 기준 마련 (안 제2조의3 신설)
- 철도운임ㆍ요금 관련 적용범위 축소 (안 제6조, 제9조)
- 사업계획의 변경 절차 완화 (안 제8조)
- 회계의 구분 및 경리 기준 마련 (안 제22조의2 신설)
- 행정처분 기준 신설 (안 별표2)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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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9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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