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오남용이 우려되는 12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16.2.3일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14019호)에서 위임한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및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방법 등을 규정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을 합리화 및 강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추가 지정 등 마약류 목록 정비(안 제2조, 별표1부터 별표7의2)
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의2)
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 절차 마련(안 제16조의2)
라. 과징금 산정 기준 합리화(안 별표 9)
마.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과 장부기재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안 별표 9)
* 행정예고 : '16.3.18 ~ 4.27
3.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성동천 사무관(043-719-2801), 김희선 주무관(043-719-2805)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정재용 주무관(043-719-1531)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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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초안)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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