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마약류 취급보고 상세방법 및 보고서식을 마련하고 마약류 봉함증지 발급을 삭제하고, 마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기재 사항을 상세기준을 규정하고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그 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마약류 취급보고 상세방법 및 보고서식 마련(안 제21조, 별지 제19호서식부터 제19호의8서식까지)
나. 마약류 봉함증지 폐지 및 봉함방법 명시(제 안 제27조, 제28조)
다.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기재 상세기준 정비(안 제30조)
라.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
* 행정예고 : '16.3.18 ~ 4.27
3.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성동천 사무관(043-719-2801), 김희선 주무관(043-719-2805)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정재용 주무관(043-719-1531)
입법예고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초안)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