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
- 안건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심사
-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사항 마련(안 제31조, 별표4)
나. 검사관과 축산물위생감시원의 대상별 임무 명확화(안 제14조, 제20조의2)
- 입법예고기간 : '16.3.10~4.18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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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시행령(1건_과태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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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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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_(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603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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