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3-10
    • 의견마감일 : 2016-04-18
<식품분야>
- 안건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심사
-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사항 마련(안 제31조, 별표4)
  나. 검사관과 축산물위생감시원의 대상별 임무 명확화(안 제14조, 제20조의2)
- 입법예고기간 : '16.3.10~4.18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개정문_(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60307).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