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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3-28
    • 의견마감일 : 2016-05-09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상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어육가공품, 김밥・햄버거・샌드위치 외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시리얼류로 확대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과 비교하여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5.18. 공포, 2017.5.19.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비교표시 대상 식품을 정하고, 식품위생법 상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게 품목제조(변경)보고 시 해당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어육가공품,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시리얼류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
나.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대상 식품을 장류, 면류 중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등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6조의 2 신설).
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게 품목제조(변경)보고 시 해당 식품의 영양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6조).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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