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및 승인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748호, 2016. 1. 6. 공포, 2016. 7.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입주심사를 위한 입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으로 신속한 처리절차를 통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 제고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임.
<시행령 개정안>
가. 입주의 승인 신청 등 규정 신설(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 승인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 설치하려는 연구 및 사업화 시설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입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3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신속한 처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입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소규모 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입주 승인을 취소(소규모 생산시설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다.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요건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첨복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첨복단지 기본취지인 연구개발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통한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함.
라. 권한의 위탁(안 제22조제2호 나목 신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중 입주변경에 관한 승인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
<시행규칙 개정안>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변경 승인 신청 규정 신설(규칙 제7조 신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자가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주변경 승인신청서를 지원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첨복특별법 시행령)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