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설계사 집합보수교육 대상 선정시 적용되는 불완전판매 대상건 규정(제2-2조)
□보험설계사 보수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불완전판매 행위 방지 등 소비자피해 예방 차원에서 외부 집합교육 제도를 도입
* 보험회사, 보험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실시
*부실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20시간중 5시간을 외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영 개정안 별표4 제1호 다목)
* 외부 집합교육 대상을 불완전판매를 다수 일으키는 보험설계사등*으로 규정하고, 감독원장이 불완전판매 해당건의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규정 개정안 제4-5조제1항 및 제2항)
* 불완전판매 건수가 10건 이상인 개인인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모집자격 최초 등록후 매 2년간)
→ (개정방향) 불완전판매 해당건을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 집적되는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건 및 약관 등에 따른 무효건의 합계로 규정
* 영 제84조제5의2호에 따라 보험협회가 집적하는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 조회시스템
나. 소송관련 내부통제 및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제1-4조 및 별표 1의2)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시, 일부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 계약무효확인소송, 민사조정 등으로 보험계약자 등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보험금 일부지급 합의 또는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제기시 사전 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 제기
* 국회, 언론 등은 보험금 지급을 지연, 부지급 등을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회사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비판
* 감독원장이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규정 개정안 별표 5 제10호)
→ (개정방향)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소송제기 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반영하도록 정함
다.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해피콜) 설명의무 준수사항(제2-34조의2)
□상품개발의 자율성 확대* 및 안내자료 확인・서명 간소화 등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청약이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보험계약자 이해도 제고 및 모집인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보험업법상 설명의무에 보험계약 청약후 단계(해피콜)를 신설(영 개정안 제42조의2제3항)
※ 현행 감독규정에 따른 완전판매모니터링 제도를 시행령으로 법제화
* 감독원장이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의 설명의무 이행시 준수사항 및 추가적인 설명사항을 정하도록 위임(규정 개정안 제4-35조의2제7항・제8항)
→ (개정방향) 보험계약 청약후 단계 이행에 대한 수단・절차, 모집인앞 위탁 금지 등의 준수사항과 만기환급금 수준, 중복보상 여부, 보험료할인 혜택 등 추가 안내사항을 규정
라. 보험금 청구단계 설명의무 이행시 필요사항(제2-34조의2)
□보험금 청구시 지급절차에 대한 보험회사의 안내가 미흡하여 청구권자의 보험금 청구관련 이해도가 낮은 상황
*청구서류 종류, 보험금 심사・지급절차, 손해사정・조사, 청구권자의 다른 보험계약 등 설명사항을 추가(영 개정안 제42조의2제3항)
* 보험금 청구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요한 설명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규정 개정안 제4-35조의2제10항)
→ (개정방향) 청구접수완료 통지, 청구서류 제출방법, 청구서류의 사본인정 여부,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불이익,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추가적인 설명사항으로 규정하고,
보험금 청구 단계 설명의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범규준*을 보험협회가 제정하도록 위임
* ’14.12월 비명시적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폐지된 “보험금 지급업무 모범규준 표준 rule” 수준으로 정비 추진
마. 보험금지급 관련 비교・공시 강화(제5-11조의2)
□보험금 지급지연, 부지급, 소송 등 보험금 지급관련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는 부당행위에 대한 비판이 가중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관련 불편유발・부당행위 해소차원에서 보험금 지급기간, 부지급 사유, 소송제기 현황 등을 보험회사별로 비교・공시하도록 규정(규정 개정안 제7-46조제1항)
*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
→ (개정방향) 보험금 평균지급기간, 지급지연기간, 지급지연율, 부지급・지급지연・소송 유형별 사유 등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의 세부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바.신용카드납 관련 비교・공시 실시(제5-11조의2)
□카드가맹점 미등록,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보험료 카드납・2회차 카드납 거부 등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비판 증가
*보험료 카드납 경쟁을 유도하고, 카드수납 관련 부당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별로 수납하는 신용카드사를 비교・공시하도록 규정(규정 개정안 제7-46조제1항)
*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
→ (개정방향) 가맹점계약 체결 카드사 현황 및 카드납 가능 보험상품, 납입제한사항, 납입절차 등의 비교・공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영위가능 보험상품 확대(제2-10조의3, 별표 29)
□서울보증보험은 금융위・원 현장점검반을 통해 부동산 관련보증보험을 단종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
→ (개정방향)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 주택의 전세금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을 추가
아. 구속성 보험계약의 예외 기준 정비(제3-13조)
□구속성 보험계약의 예외 기준으로 ‘보험료 산출시 계약자 연령에 따라 경미하게 초과하는 금액은 예외로 한다’로 규정
* 경미하게 초과하는 금액의 기준을 구체화할 수 없어 해석상 혼란을 유발하고, 다른 금융권역에서도 유사 사례 없음
→ (개정방향) 동 조문 삭제
자. 보험전문인 시험 관련 문구조정(제7-1조)
□보험업법은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을 감독원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동 시험 업무중 일부를 보험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업무시행세칙은 재차 감독원장이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법규 체계가 불합리
→ (개정방향) 보험개발원에 대한 시험 업무 위임 규정이 보험업법령에 명확하므로 불필요한 문구 삭제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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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_전산등록1_복호화(수정)FF.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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