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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3-18
    • 의견마감일 : 2016-04-07
○ 국민의 영양・식생활 상태를 반영한 한국인의 영양소섭취기준이 개정(보건복지부, ‘15.11)됨에 따라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인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행화하여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20160229_규제영향분석서(식품등의표시기준)_영양성분기준치_제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0160229_식품등의표시기준_일부개정안_1일영양소기준치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