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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공연법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6-03-07
    • 의견마감일 : 2016-04-05
ㅇ(안건목적) 공연장운영자등에 안전관리비등을 의무계상하게 하는 등 공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연장 및 공연장외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ㅇ(안건주요내용) 
  -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안 제9조의2, 별표1) 
  - 안전관리조직 등(안 제9조의3, 별표 1의2)
  - 안전교육 등(안 제9조의4, 별표 1의3)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사용방법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별표4)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