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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3-04
    • 의견마감일 : 2016-04-14
○ 부당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 시정조치 명령방법(영 제22조의12)
 - 매출액의 산정방법(영 제22조의13)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제22조의14)
 - 과징금의 부과기준(영  제22조의15, 별표 2의3)
입법예고안
  • (환경부공고2016-126)입법예고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6030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