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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4-08
    • 의견마감일 : 2016-05-19
최근 「주택법」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주거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주택 관련 법률 체계 개편에 맞추어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1.19.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16033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