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o 일부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6.1.17 공포, ’16.7.28 시행)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o 타법 개정사항 반영
① 제2조 및 제28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범위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개정
② 제30조 :「건축법」개정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대상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따르도록 변경
o「석면안전관리법」일부 개정사항 반영
① 제8조 : 법 제7조제5항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공개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② 제38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에서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로 구체화
③ 제52조 : 법 제49조제5항 과태료 부과 적용 규정 확대에 따라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에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2항 위반*에 대한 개별기준 추가
*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