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유>
ㅇ 초중등교육법 개정('16.1.27 공포, '16.7.27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 : 제60조의 2(외국인학교),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ㅇ외국인학교 시설의 임차범위 확대
<개정내용>
ㅇ 외국인학교의 교지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본국 정부의 재산 임차 허용(제4조제2항 개정)
ㅇ 귀화자의 자년 중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규정(제10조제2항 신설)
-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문화 차이로 인하여 생활지도 및 학교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 단, 부모의 원국적국(혹은 동일 언어권) 외국인학교의 입학만 허용
ㅇ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반복적인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제15조 신설) : 1회 위반시 시정 변경 명령, 2회 위반시 모집정지 6~12개월(단, 외국인 자녀 제외), 3회 위반시 모집정지 13~24개월(단, 외국인 자녀 제외), 4회 이상 위반시 외국인 자녀만 모집 가능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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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 규정 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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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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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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