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미리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위하여 정관 변경 허가 시의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정관 변경 허가 절차(안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ㅇ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의료기관의 소재지, 목적사업으로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함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공개업무 위탁(안 제42조제4항ㆍ제5항)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ㆍ분석 및 결과공개업무를 공공기관, 의료인단체,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