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력, 시설, 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기준 (안 제1조의3제1항・제2항・제3항・제4항)
ㅇ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력, 시설, 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나.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안 제43조제1항)
ㅇ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