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ㅇ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등을 위반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15.12.29)
* 기존 매출액의 1/1000(최대10억)에서 매출액의 1/100(최대100억)로 부과범위 증가
- 이에,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하는 과징금액을 상향*하고, 안전기준 위반사안별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차등 설정**할 필요
* 과징금액 : 매출액의 1/1000 → 매출액의 1/100
** 국회 입법과정(소위) 중 연비는 상한액을 100억으로, 이외의 안전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사안별로 차등 설정하기로 논의
- 또한, 과징금의 부과 시 가중・감경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제작자의 자발적 리콜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
* 현행 법령상 가중・감경을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
□ 주요내용
ㅇ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용어 및 문구 수정(안 제15조제4항)
ㅇ 부과 과징금액을 상향하고, 늑장리콜에 대한 기산일 기준 마련(안 별표1)
ㅇ 안전기준 위반사안별 과징금 상한액 마련(안 별표1)
ㅇ 과징금 부과 시 가중・감경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1)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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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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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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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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