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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4-01
    • 의견마감일 : 2016-04-20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채취기준・검사방법・검사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기준과 고체연료 사용 신고규정 신설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 이하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별표9)

참고로, 가)항은 규제심사 기 완료(2016.2.26, 비규제)하였으며, 금번에 나)항에 대해 규제심사를 의뢰하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재입법예고)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