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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4-26
    • 의견마감일 : 2016-06-25
1. 약물역학조사,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을 위해 약물역학조사관 등이 조사를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규정
2.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