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개선・보완
2. 퇴장방지의약품 등과 같이 환자의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일정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원활한 의약품 공급 유도
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조사를 통하여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