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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4-26
    • 의견마감일 : 2016-06-25
퇴장방지의약품 등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유도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의약품의안정적공급을위한유통관리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