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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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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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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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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