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안 제1조의2제1항)
ㅇ 한 면 이상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한 경우, 주출입로는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므로, 나머지 면은 6미터 이상의 현황도로와 접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가로구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가로구역 전체가 사업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수정
나.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 및 방법 등 규정(안 제13조의2 제5항, 제6항, 제7항 신설)
ㅇ 도시공원법상 녹지, 주택법상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 이내만 허용하는 등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을 정하고, 기부채납 현금납부안을 조합총회 의결 후 정비계획 수립권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규정함
다. 기초지자체장의 동의서 검인 방법(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ㅇ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동의서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검인을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동의서 기재사항 등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검인 후, 연번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함
라.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임방법 등 (안 제33조의2 신설)
ㅇ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성,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전문자격증 및 경력 요건을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의 기술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건설회사에서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되,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마.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법 (안 제41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신설)
ㅇ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이거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며, 분양전환임대로 활용시 대지가격의 30˜50% 지급하도록 함
바. 국고보조 등을 지원 받는 재개발사업의 범위 규정 (안 제60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 신설)
ㅇ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300세대 이상 집단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지역을 국고보조 등을 지원 받는 재개발사업의 범위로 규정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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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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