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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4-20
    • 의견마감일 : 2017-04-10
1. 개정사유
 - 신약의 안정성시험 국제조화에 따른, 신약의 안정성시험 기준 별도 신설(별표4,5,6,7,8)

2, 주요내용
 - 신약의 안정성시험자료 제출시 3배치 중  2배치 이상은 파일럿 배치에 대한 안정성시험자료 제출 의무화 (별표4)
  * 그외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안정성시험 기준의 상세사례 설명 및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e-규제영향분석서(의약품 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의약품등의_안정성시험기준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