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의 절차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수행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20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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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_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설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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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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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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