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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4-08
    • 의견마감일 : 2016-05-18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의 절차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수행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20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_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설 기준.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