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역법 시행령 :
가. 오염인근지역의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안 제2조)
오염인근지역의 관리,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청, 관계 기관에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의 협조 요청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제도 시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
나. 승객예약자료의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여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하고, 제출받은 승객예약자료는 보안이 유지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소각 또는 파쇄하거나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함
다. 관계 기관의 협조 대상 자료・정보를 구체화(안 제2조의4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이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정보는 외국인의 입국신고 및 외국인 등록 정보,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여권 수록 정보 등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