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3810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규제 주요내용
가. 이동지역 내 장시간 대기 금지 등(안 제7조)
1) 국내공항에서 항공교통이용자를 탑승 시킨채로 이동지역 내 장시간(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 지연을 금지
2) 이동지역 내 지연시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매30분마다 지연사유, 진전내용 등을 승객들에게 고지하고, 2시간 이상 지연시 음식물 등 지원
나. 항공권 판매 후 변경사항 안내(안 제8조)
1) 항공공운송사업자 등은 국내출발 항공편의 사업계획 변경시 항공권 예약.구매자에 대한 조치계획(대체편, 취소.환불 등)을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 제출
2) 항공운송사업자.여행업자 등은 국내출발 항공편이 30분이상 지연, 결항 등 운항계획 변경시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고지
다. 정보제공 의무(안 제9조)
1) 항공운송사업자・여행업자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시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개수)을 고지 등
2) 항공운송사업자・여행업자 등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공동운항 항공권에 대해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간 운임차이, 탑승수속카운터 등 정보를 고지
3)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기의 좌석배치(앞뒤 좌석간격, 좌석넓이), 비상구 위치 등 기내 배치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4)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수하물 요금변동 등 수하물 정책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 3개월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라. 서비스 계획수립(안 제10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위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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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고시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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