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정이유
□ 그간 발표한 정책들을 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시정하는 한편, '16.3.29.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거래량 제한 완화(안 제7조의2)
□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 15%, 종목별 30%로 완화
(2)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안 제10조, 제11조)
□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 등)를 전문투자자에 추가
□ 개인과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 공・사모 판단시 모든 전문투자자를 청약권유 합산 대상에서 제외
(3)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간주공모 적용 배제(안 제11조)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모발행이 금지(법 제 165조의10제2항)되어 있는 만큼, 간주공모제도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사모발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
(4)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정비(안 제38조)
□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명확화
□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직접 대출을 허용
(5) 정보교류차단장치 합리화(안 제50조, 제51조, 제272조)
□ 시행령과 규정에 산재한 예외사항을 시행령으로 일원화하여 정리하는 등 복잡한 조문체계를 재정비
□ 업무영역간 겸영 가능한 부분을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자율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
ㅇ 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 자금 공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증권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기업금융부서에서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확대
ㅇ 기업금융부서가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담당 할 수 있도록 허용
ㅇ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전담중개업무 부서의 증권대차 및 대차 중개・주선・대리업무 수행과 연계된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 허용
□ 자산운용사의 창의적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업 관련 정보교류차단장치 정비
ㅇ 기업금융업무 중 SOC 등 실물에 투자하는 PEF 운용업무와 여타 펀드 운용업무 간 정보교류차단장치 폐지
ㅇ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펀드 투자 구성내역의 판매사 제공 제한 기간 완화(2개월→1개월)
ㅇ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해외 PEF가 설립한 SPC 임직원 겸직ㆍ파견 허용
ㅇ 겸영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은행, 보험)의 금융투자업무 영위 직원의 전보제한 규제(1년) 폐지
(6) 연기금투자풀MMF에 당일 환매를 허용(안 제77조 등)
□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기금의 단기자금 운용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당일 환매가 가능한 MMF의 대상에 연기금투자풀이 투자한 MMF를 추가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77조의5)
□ 지급보증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예외로 인정되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M&A 관련 단기 신용공여에서 기업금융업무 관련 단기 신용공여로 확대 (인수, 모집주선, PF자문・주선 관련 신용공여가 추가됨)
□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 주문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
ㅇ 아울러 동 업무의 신설을 위해 자기계약금지(제66조), 무허가 시장개설금지(제354조의2) 조항에 예외를 신설
(8)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0조)
□ 집합투자기구가 ETF 증권총수의 5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확대(100%→200%)
(9)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규제 정비
(안 제121조, 제124조의2, 제171조, 제200조)
□ 투자위험도가 높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권발행이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 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사항 중 상호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항목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항목에서 삭제
□ 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 투자집행 촉진을 위해 국민연금 등 다른 전문투자자와 같이 완화된 소유주식공시 보고기한 적용
(10)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보고의무 폐지(안 제371조)
□ 피처분자가 과태료 처분자에게 처분사실을 다시 보고토록 하는 불필요한 보고의무를 폐지
(11)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대주주 결격사유 정비(별표 2)
□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
(12)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 합리화(안 제64조)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편취하기 어려운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매매 및 지수형 ELS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13)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안 제64조의2)
□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고객에 대한 형사고발・수사기관 신고,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14) 부동산펀드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 연장(안 제81조제4항)
□ 부동산펀드의 최소투자비율(50%) 적용 유예기간을 법률 개정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15)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적용범위(안 제168조의제2항)
□ 보수공개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적용범위를 기존 임원보수와 동일하게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함
(16) 이익배당 관련 주총 보고사항(안 제176조의14제1항)
□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경우 주총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i) 배당액의 산정근거 (ii) 배당성향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이유 (iii)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
(17) 공매도 잔고 보고에 관한 자료 보관의무(안 제208조의2제2항)
□ 전문투자자가 공매도 잔고 보고에 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
(18)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조정(안 제208조의2제5항)
※ ’13.11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된 내용
□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01% 이상인 경우에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보고부담을 경감
ㅇ 아울러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순보유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
(19)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안 제208조의3)
□ 상장주식에 대하여 순보유잔고가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5%를 초과하는 경우 매도자에 관한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20) 공매도 관련 기타 조문 정비사항 (안 제208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208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공매도의 세부정의, 독립거래단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의 산정 방법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개정
(21) 해외증권 투자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 기준 완화
(안 제262조제1항)
□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 기준을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수준으로 완화 (0.1%→0.3%)
<금융투자업규정>
□ 주요내용
(1) 주요주주의 범위 변경 (안 제1-6조)
ㅇ 등록을 통해 진입하는 소규모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임원의 주요주주 요건을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임원**으로 상향 조정함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크라우드 펀딩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 현재 지분 1%이상 보유 임원은 주요주주에 해당
(2) 금융투자업자 보고의무 변경 (안 제2-16조)
ㅇ 사실상 임원(영 제26조의2에 따라 임원으로 간주되는 자)의 선임 또는 해임시 보고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함
ㅇ 금융투자업자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중복 보고의무를 폐지함
(3) 파생상품영업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안 제2-24조)
ㅇ 지점별 영업관리자가 파생상품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함
(4) 파생결합증권(ELS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안 제2-24조)
ㅇ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의 구분, 구분된 계정간 거래, 투자대상 자산의 요건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5) 적격기관투자자(QIB) 대상 사모사채에 대한 혜택 확대 (안 제3-14조, 제3-17조, 제3-22조)
ㅇ 적격기관투자자 대상으로 발행・유통되는 사모채권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권으로 취급**하여 건전성 규제상 부담을 완화함
* 발행정보 게시, 다수 적격기관투자자에 청약기회 부여, 신용평가 등
** 현재 사모사채는 대출채권으로 취급하여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 → 일정요건 충족시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으로 전환
(6) 조건부자본증권의 위험액 산정방식 명확화 (안 제3-16조, 제3-17조)
ㅇ 발행인이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주식위험액을, 그렇지 않은 경우 금리위험액을 산정하도록 함
(7) 겸영업무 관련 규제 완화 (안 제4-1조)
ㅇ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의 만기 제한을 폐지함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겸영업무에 추가함
ㅇ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를 겸영업무에 추가함
(8) 정보교류차단장치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6조)
ㅇ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업무,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함
ㅇ 전자단기사채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함
ㅇ 기업금융부서에서 출자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범위를 구체화함
* (1)PF 자문, 주선 업무와 연계하여 해당사업에 재산의 90%이상을 프로젝트 금융의 형태로 투자하는 펀드,
(2)재산의 90% 이상을 기업대출, 기업 대출채권 매입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로 운용하는 펀드
(9)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의 확대 (안 제4-7조의2)
ㅇ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높은 ETF에 대해 적정성 원칙을 적용함
(10) 설명서 수령거부 방법 확대 (안 제4-20조제1항제9호나목(2))
ㅇ 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 방법을 전자우편 등 비대면방식으로 확대
* 현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만 수령거부
(11) 복합점포 공동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방식 자율화(안 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
ㅇ 복합점포에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얻은 수익이나 투자자의 거래규모 등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12) 신용공여 규제 합리화 (안 제4-23조, 제4-25조, 제4-28조, 제4-29조)
ㅇ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 제외함
ㅇ 추가담보로 제공 가능한 증권의 범위를 확대함
* 현재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증권에 한정 → 담보범위 자율화
ㅇ 현재 시가결정시 참여하는 호가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반대매매의 방법을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르도록 자율화함
ㅇ 신용거래 계좌에 대한 순재산액 규제를 폐지함
(1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관련 위임사항 규정 (안 제4-52조, 제4-52조의2)
ㅇ 집합투자기구가 ETF 발행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는 ETF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6개월간 추적오차율이 5%이하이면서 (i) 국채, 통안채, 국가나 지자체의 보증채권만을 구성종목으로 하는 경우 또는 (ii) 지수의 구성종목이 30종목 이상이면서 특정종목의 비중이 20%이하인 경우
ㅇ 파생상품위험평가액 한도를 200%까지 인정하는 ETF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레버리지가 2배 이내이면서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 가격제한폭이 있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ETF
(14) 담보 목적의 증권대차거래 허용 (안 제5-25조)
ㅇ 담보 목적 증권대차시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함
(15) 금액을 기준으로 한 ETF 설정・환매 허용, ETF 기초지수 요건 완화 (안 제7-26조, 제7-27조)
ㅇ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합성 ETF의 경우 ETF 설정・환매 단위를 금액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초지수 구성종목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총액 순으로 75%에 해당하는 종목 기준으로 최저 규모요건을 판단하도록 변경함
* 현재는 시가총액 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3개월 평균 시가총액 150억원 이상 및 거래대금 1억원 이상일 것을 요구
(16) 종금계정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명확화 (안 제8-43조)
ㅇ 종금계정으로 분류되는 채무보증을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으로 함
(17)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기관 확대 (안 제8-78조)
ㅇ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기관에 우정사업본부를 추가함
(18) 금융투자업 인가를 위한 인력요건 위임 (안 별표2)
ㅇ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위한 구체적인 인력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19)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대주주 결격사유 등 정비 (안 별표3, 별표5)
ㅇ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함
ㅇ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함
(20) 기타 용어정비 (안 별표10)
ㅇ NCR제도 개편(‘14.10월) 후 경영실태평가항목 상 정비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함
(21) 외국 ETF 등록요건 완화 (안 별표19)
ㅇ 외국 ETF 등록요건 중 일반상품 투자비중을 20%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22)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 매도자 정보 규정 (안 제6-31조의2)
ㅇ 해당증권에 관한 사항,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순보유잔고 공시기준에 해당하게 된 일시 등을 공시
(23) 공매도 잔고 보고기준 적용방식 변경 (안 제6-31조제3항)
ㅇ 펀드, 신탁, 일임재산을 통한 공매도 잔고 전액을 고유재산 공매도와 합산하여 순보유잔고를 산정하도록 변경
(24)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수형 ELS의 범위 규정 (안 제4-16조)
ㅇ 30종목 이상의 상장 지분증권 또는 DR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ELS를 제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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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심의_160425_규제영향평가서(시행령,금투업규정)_수정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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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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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금투업규정 개정안(1월,4월 예고분 통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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