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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4-04
    • 의견마감일 : 2016-05-14
□ 목적 
 o 리베이트 수수 금지 대상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16.4.26. 시행)에 따라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세부 기준 마련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의 공시의무 확대 

□ 규제 내용 
 o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2회 공시하여야 함  
 o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가 자신과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고시_제2016-90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