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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04-29
    • 의견마감일 : 2016-05-23
1. 개정이유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하게 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3739호, ’16. 1. 6. 공포, ’16. 7. 7. 시행)됨에 따라 조사 전문기관을 정하고, 유통관리사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3855호, ’16. 1. 27. 공포, ’16. 7. 28. 시행)됨에 따라 유통관리사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증제도 통합 등으로 삭제된 법률에 대해서 그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권영향평가서등의 보완요청 기간 및 의견청취(안 제6조의5)
  1)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에 따라 보완요청기간을 30일로 일원화함.
  2) 명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유통관련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상권영향평가서등의 조사 전문기관 도입(안 제6조의6)
  1)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위해 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경우, 필요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을 지정함.
다. 유통관리사 자격정지 기간과 권한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 별표4)
  1)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기준을 마련함.
  2) 기존의 자격시험 실시와 자격증 교부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자격증 대여행위 위반여부에 관한 조사를 추가로 위탁하려는 것임.
라. 기타 법령 위임조항 현행화(제13조, 제18조제1항 삭제)
  1)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물류설비 인증제도의 KS인증 통합으로 물류설비의 인증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된 위임조항을 삭제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09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