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안건에 대한 목적
- 현재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이 없어 일반 사업장의 기술기준을 적용하거나 허가청(소방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함에 따라 화학실험실 설치와 위험물 안전상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
- 위험물 운반용기에 적용하는 국제기준의 명확화 (안 제51조제2항 및 별표 19 Ⅰ・Ⅱ)
- 소방안전협회 및 소방산업기술원이 수탁업무 처리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51조제4항 및 제78조제3항)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합리화 (안 제54조)
- 주유취급소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의 기술기준 합리화 (안 별표 13Ⅵ제1호아목)
- 화학실험실의 일반취급소 기술기준 신설(안 별표 16 Ⅹ의2 신설 및 별표 17)
- 위험물 운반차량의 경고표지 기준 신설을 위한 위임근거 규정(안 별표 19 Ⅲ)
- 위험물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장비기준 합리화 (안 별표 22)
- 기타 문구 ・ 용어수정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안건에 대한 목적
- 현재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경고표지 기준을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운반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에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운반하는 일반화물자동차에 UN의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른 경고표지(그림문자 및 UN번호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및 별표 3)
- 위험물의 목록에 용기에 수납하여 운반이 가능한 위험물을 추가함
- 용어수정(안 별표 1)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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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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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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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규칙안) 및 행정예고(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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