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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4-21
    • 의견마감일 : 2016-05-31
2. 주요내용
가.  ‘필요수’ 인력 배치기준 재정립(안 별표4, 별표9)
    제도 도입시 필요한 수만큼 채용하라는 의미로 ‘필요수’로 규정했던 조리원, 위생원 등 인력배치가 시설마다 상이하여 시설별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은 정수화 
나. 치과촉탁의 활동 근거 마련(안 별표4, 별표5)
    시설내 노인의 악화된 구강건강 상태, 이동 제한성 등을 고려하여 치과촉탁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관리 기준에 구강건강관리를 추가 
다. 야간시간대 인력 배치 기준 마련(안 별표5)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안전한 생활 유지를 위해 야간 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화
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치매전담형 도입(안 별표4, 별표9)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를 도입하여 치매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
마. 치매전담형 시설 운영기준 마련(안 별표5, 별표10)
    치매전담형 시설에서는 치매노인의 기능유지, 악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규정
바. 위탁급식의 경우 영양사 배치의무 완화(안 별표 2)
    양로시설에서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노인복지법_시행규칙_별표4,5,9_최종제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6041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