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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04-28
    • 의견마감일 : 2016-06-07
1. 과징금
  ㅇ 자유무역지역법에서(상위법) 정한 과징금 최고금액 범위에서 구체적 부과기준 및 부과 납부 방법을 규정
    - 법 위반에 따라 반입정지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에 1일당 과징금(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을 곱해서 계산
      (최소 0.12%~최대 3% 과징금 부과)
    - 과징금 고지, 납부기간, 수납절차 및 분할납부 등 세부절차를 규정

2. 과태료
  ㅇ 자유무역지역법에서(상위법)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최고금액 범위에서 구체적 부과기준을 규정
    -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보관하려는 내국물품'에 대해 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경우(위반행위)
       위반행위 횟수가 적용되지 않는 '건당 200만원 과태료'부과
규제영향분석서
  • 160427-규제영향분석서(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060421-입법예고안(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산업부 경자단 산업물류투자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