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3798호, ‘16.1.19 공포, ’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모.위탁.비개발 리츠에 인가제 대신 등록제 적용 시 임직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안 제8조의3)
나. 리츠가 10%를 초과 투자할 수 있는 자회사 허용업종을 관광숙박업, 물류업, 임대관리업 등으로 확대(안 제31조제1항)
다. 부도, 회생절차 등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시 경력사항 등을 일반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40조제5항부터 제8항)
라. 상장된 母리츠 및 연기금이 75%이상 출자한 펀드가 리츠에 투자하면 그 리츠의 공모.주식분산(40%) 의무 면제(안 제12조의3)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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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1_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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