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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5-17
    • 의견마감일 : 2016-06-27
1. 개정이유

 주기적 신고제도와 포괄대금지급보증제 폐지, 계약추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01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를 일원화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우 건설업자의 일시적인 기술능력 미달을 허용하며 인정기능사 자격요건의 실무경력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규정 (안 제12조의5제6항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건설업 교육기관으로 부적절한 경우 지정 취소 사유 신설
나. 계약추정제도 도입(안 제25조의2에서 25조의4까지 신설)
    원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함
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안 제32조제3항 신설)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체결시 각각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일원화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
라. 육아휴직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안 제79의2제4호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육아휴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사유로 인정
마. 인정기능사 실무경력 완화(별표 2)
    인정기능사 자격요건 중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경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바. 행정처분 감경(가중 사유 명확화)[안 별표 6, 7]
    감경(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산점을 위반행위 적발일로 구체적으로 명시
규제영향분석서
  • 1605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