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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정주환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4-25
    • 의견마감일 : 2016-06-07
□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등록신고서 신설(안 제14조 별지21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등록신고서’를 마련하여 설치자 및 관리감독기관의 효율적 업무 추진 
나. ‘시설개선계획 및 지도・점검’ 관련 절차 및 서식 신설(안제17조의2・제17조의3, 별지 제22, 23, 24, 25, 26, 27호 서식)
  제출된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시설개선 완료 확인・점검 검토기한 등 제도도입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의 업무처리 세부절차와 신규서식 신설 
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기준 신설(안 제17조의4)
  안전요원은 익사 및 일시적인 기도폐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등의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기준 개선(안 제18조제1항 별표5 및 제4항)
  1) 전국적으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각 지역에 별도의 임차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지정요건에서 교육시설 삭제
  2)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기존 지정된 기관의 수량, 업무활동 영역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
마.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근거 등 합리적 개선(안 제20조제2항, 제5항, 제6항)
  1)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활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2)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조문 삭제하여 합리적 개선
  3) 집합교육 외에도 교육기관 여건에 따라 사이버교육도 가능하도록 허용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