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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5-09
    • 의견마감일 : 2016-06-20
ㅇ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안 제13조의5 신설)
  1) 개정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집행내역의 통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해당 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해당 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총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함

ㅇ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개선(별표 1)
  1) 현행 시행령상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장면적당 매출액과 비용이 기재되지 않아 가맹본부별 비교가 어려움
  2) 이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매장면적당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기재하도록 개선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