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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5-17
    • 의견마감일 : 2016-06-26
ㅇ 제안이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감정평가법 시행령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관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