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월 피라냐 사건을 계기로 미유입 종도 생태계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생물종으로서, 일단 자연상태에서 번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큰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외래생물 등의 관리체계를 기존의 ‘위해우려종-생태계교란 생물’ 에서 ‘유입주의 생물-위해관리 생물-생태계교란 생물’로 개편하여 관리를 체계화 하고,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시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해관리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위해관리 생물 등의 자연생태계 방출 행위를 금지하고, 학술연구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생태계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래생물 등의 정의 변경 및 정의 신설(안 제2조)
미유입종도 관리할 수 있도록 외래생물의 정의에 포함하고, “유입주의 생물”과 “위해관리 생물”의 정의를 신설. 또한 지정절차의 추가를 반영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정의를 변경함.
나.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심사(안 제22조의2)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시 최초 1회만 위해성심사를 받도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해관리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위해관리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해제 및 변경(안 제23조의2)
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적응에 따른 생태계 안정 등을 이유로 위해관리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해관리 생물의 관리(안 제24조의2)
위해관리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마. 위해관리 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등의 금지(안 제24조의3)
위해관리 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를 자연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방출등을 허가하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바. 생태계교란 생물의 경과조치(안 제24조의4)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전 사육・재배 개체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해당세대에 한해 계속해서 사육・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육・재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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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201605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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