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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5-23
    • 의견마감일 : 2016-06-02
○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처벌 제재방식은 범죄인지, 기소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낮은 한계, 이에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토록 개선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습감액 적용 제외
 
 * 19대 국회 만료에 따른 제20대 국회 재추진법안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재추진(법제처 입법예고 단축)
 * 2014.11.21. 447회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비중요규제로 결정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