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5-31
    • 의견마감일 : 2016-07-10
제안이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되던 공중이용시설이 이관됨에 따라 적용대상에 동 시설을 포함하고,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강화하였으며, 발암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라돈관리지역 지정・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경우 법정 교육이수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01호, 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대상 추가 및 변경,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체계의 절차 및 방법, 라돈농도조사 및 라돈지도작성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가. 공중이용시설의 적용대상 규정(안 제2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되던 업무시설,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 4개의 공중이용시설이 편입됨에 따라 각 시설의 적용대상을 규정함

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기준 마련(안 제5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면제함

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신설)
 1)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방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또는 표지 등을 확인하도록 함
 2)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할 경우 건축자재가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을 받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이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시험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라. 라돈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 기준 마련(안 제8조 신설)
   시・도지사가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은 수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연차별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기준 마련(안 제9조 신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 및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면제함. 

바.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 마련(안 제10조, 제11조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센터 지정 심사단을 통해 지정을 받으려는 자를 심사하여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정함
 2) 지정받은 실내환경관리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안 별표)
 1)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에게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시험기관이 건축자재 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시험기관이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입법예고안
  • 다중이용시설_등의_실내공기질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