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되던 공중이용시설이 이관됨에 따라 적용대상에 동 시설을 포함하고,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강화하였으며, 발암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라돈관리지역 지정・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경우 법정 교육이수 의무를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01호, 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체계의 절차 및 방법, 건축자재 방출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준수사항, 실내라돈조사 및 라돈지도작성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기준(안 제2조의2 신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측정기기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정한 운영 및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함
나.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허용기준 등 마련(안 제3조제2항부터 제3항)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 및 관리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되던 체계대로 유지하여 적용하여 관리함
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방법,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2)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표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시험・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숙련도시험 적합성적성서 등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심사를 받음
4) 지정받은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확인 방법 및 절차, 기록 및 보관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
라. 실내라돈기준, 실내라돈조사 공고 및 라돈기준의 작성기준 규정(안 제7조제1항제8호, 제10조의7, 제10조의8 신설)
1)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을 추가하고, 기준을 200 Bq/㎥으로 함
2)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목적, 조사의 대상 및 위치, 조사의 기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3)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라돈지도를 작성할 때에는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함
마. 시설별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조정 및 측정결과 보고방법 등(안 제11조)
1) 기존에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 1회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하던 것을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8호, 제13호부터 제24호의 시설은 상반기, 영 제2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의 시설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변경함
2)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측정대행업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측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으로 제출하도록 함
바.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연구인력 현황,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사업계획서 등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규정함
사. 행정처분 기준(안 제14조의2 신설, 별표 9)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이 거짓 또는 허위로 확인업무를 실시하거나, 확인 절차・방법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및 실내환경관리센터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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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_등의_실내공기질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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