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 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댐건설에 관한 실시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과 관련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추가하며,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댐건설 완료 고시 전 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절차 개선(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전에 댐건설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그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댐건설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추가(안 제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관계 기관간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착수 연기를 방지함으로써 댐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다.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1)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적시에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완공 후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댐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댐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명시(안 제23조 신설)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오납된 수익자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와 반환 시 가산하여야 하는 이자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익자부담금 부과 요건 등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익자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안 제23조제2항 신설) 및 강제징수 대상에 가산금 추가(안 제37조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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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수정-댐법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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