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하도급 방지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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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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