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에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한 후 그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장애인 등록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먼저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하고 그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고, 장애수당의 대상자격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사후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특별시장 등이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록 취소(안 제32조, 안 제32조의3 신설)
1) 현재는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취소 없이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과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음.
2)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령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나.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 심사(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현재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안 제59조의11 신설)
1)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사후보호체계가 부족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되거나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2) 특별시장 등은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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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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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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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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