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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5-23
    • 의견마감일 : 2016-05-27
가. 원격의료 대상의 확대 (안 제34조제1항)
나. 원격의료 실시기관의 신고 (안 제34조제2항 및 제5항제2호)
다.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 (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라.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안 제34조제5항)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