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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규제심사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4-11
    • 의견마감일 : 2016-05-21
○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 인증(신설)
 - 재난안전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확산 촉진을 위하여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 인증 실시(임의)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활용(신설)
 -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의 자연재난으로 한정된 방재신기술 지정제도를 사회재난까지 포함・확대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로 확대
○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훈련계획 및 실시결과 제출 등(신설)
 -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 매뉴얼과 훈련계획 및 실시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 부과
○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신설)
 - 위기상황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훈련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재난안전제품 적합성 인증, 위기상황 매뉴얼 결과제출 등).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