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 지정,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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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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