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15.12, 기재부) 내용을 반영하고,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재활용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납부방법 다양화 등(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 폐차재활용업 등록사무 정비(안 제25조, 제27조, 제32조, 제32조의2)
○ 폐자동차 잔여부분 인계의무 불이행시 조치근거 마련(안 제25조, 제45조)
○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인계 근거 마련(안 제27조, 제45조)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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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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