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추진배경
- 학원 설립 운영자가 외국인 강사 채용시 범죄경력 증명서를 생략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
- 연수대상에 교습자를 포함시켜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함양
- 시행규칙에 규정된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표시 법률로의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ㅇ 주요내용
- 외국인 강사 채용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사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학원 및 교습소 명칭 표시 의무부과 및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조항 신설, 장부 및 서류의 비치 의무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
- 연수대상자를 교습자까지 확대하고 연수 위탁기관에 교습소 관련 기관도 포함
- 원격교습학원에 적용되던 학습자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의무 사항의 적용을 배제함
ㅇ 부처 의견 수렴 : 의견 없음
ㅇ 입법 예고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