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 해양 및 수산 분야 과학기술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국내외 환경 분석, 중장기 투자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안 제8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연구기관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체계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조사하고,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
라.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하고, 인증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표시를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안 제23조)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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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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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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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정안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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